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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4-011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법제처 24-0050,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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