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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2다224290·224306, 1.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법제처 24-011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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