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시간
- 조회
- 공지 대법 2009다102452,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김범성
- 2024-01-12
- 조회수 88
-
- 공지 대법 92다43586,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경우
- 김범성
- 2024-01-12
- 조회수 58
-
- 공지 대법 90다카25277,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
- 김범성
- 2024-01-12
- 조회수 66
-
- 공지 대법 2005다39136,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Ian, cho
- 2024-01-12
- 조회수 308
-
- 공지 대법 95다20348,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 Ian, cho
- 2024-01-11
- 조회수 56
-
- 공지 대법 90다9353,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김범성
- 2024-01-11
- 조회수 61
-
- 공지 대법 2011다42324,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 통보서에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고사유의 기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김범성
- 2024-01-11
- 조회수 55
-
- 공지 대법 2009두16763,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김범성
- 2024-01-11
- 조회수 54
-
- 공지 대법 2005두8788,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무효)
- 김범성
- 2024-01-11
- 조회수 63
-
- 공지 대법 2003두1531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김범성
- 2024-01-11
- 조회수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