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news경총, 노조법 개정 반대 성명에 노동계, "악의적 왜곡" 비판하며 즉각 중단 촉구

2024-07-06

사진출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격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총은 7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시적인 노사분규'를 초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경총의 주장을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 조장'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을 가진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한국 경영자들이 법의 공백을 이용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해 온 현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우려하는 '상시적 노사분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존재하며, 파업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노동계는 오히려 노동권 보장이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외투기업 이탈' 우려 역시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권 보장은 OECD 국가들의 보편적 기준이며, 안정된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적 기준의 최소한이며, 한국이 2021년 비준한 ILO 핵심 협약 87호·98호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경총이 손해배상 제한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입법 형태다.


경총이 우려하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피해는 현재의 불공정한 노동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노동계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호도와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시대의 요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