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HR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핵심만 말합니다.

Ian, cho
2024-12-21

통상임금 요건은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이 있는데, 고정성을 쉽게 말하면, 받기로 확정된 (사전 약속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고정성 있는 임금은 내가 내일 퇴직하더라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급여라는거죠.

그런데 급여에 조건이 붙어있다면? 그 조건 성립 여부에 따라 받을 수도 못받을수도 있겠죠?

이전에는 "재직일수 15일이 되지 못하면 정기상여를 못받는다"라고 정해두면 조건부 급여가 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법원 전합에서 고정성을 폐기함으로써 재직일수 15일을 못채우고 퇴직한 후에도 연장 수당에 그 정기상여를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거죠.

(헷갈리시면 안되는 것이 그 조건을 못채운 해당 급여는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이고, 단지 연장수당 등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만 포함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조건부로 일률성, 정기성 있게 지급한 임금은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1) 6개월 재직하지 못한 경우 못받는 추석상여/설상여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

예 2) 15일 이상 재직하지 못하면 정기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상동

예 3) 실적에 따른 성과금 : 이는 두가지로 분류해야 하는데 전체 직원을 따져보아 최소한도로 나오는 성과금액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최하위 실적의 직원도 200만원의 성과금은 받는다고 하면) 그 최소 성과금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되고, 최하위 실적의 직원이 받는 성과금이 "0"이라고 한다면 성과금은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님.

예4) 야근근로수당 (연장수당에 야근을 하면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아님.